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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언론 : 가상 화폐를 본토로 현금으로 현금화할 경우 세관은 1인당 1인당 2만 위안 이하의 위안화를 휴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콩 원웨이포에 따르면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가상 화폐를 현금으로 현금화한 후 홍콩에서는 현금을 본토로 가져갈 경우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세관 규정에 따르면 은행 송금 시 출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20,000위안까지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목적에 따라 국가 규정 준수 및 법적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침사추이 MTR 역 근처에 위치한 가상자산 교환점은 고객이 구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HK$10,00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원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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