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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장애보험(SSDI) 및 장애보험 혜택에 대한 과세] IRS는 사회보장 장애보험(SSDI) 혜택이 단독 신고자의 경우 임시 소득이 25,000달러를 초과하고, 공동 신고자의 경우 32,000달러를 초과하고, 배우자와 별도로 거주하는 기혼자의 경우 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의 최대 50% 또는 85%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장애보험 혜택의 과세 여부는 누가 보험료를 지불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고용주가 지불한 경우 혜택은 과세되지만, 개인이 세후 달러로 지불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충 보장 소득(SSI)은 비과세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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