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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Risk Warning on Trading HK Stocks
Despite Hong Kong's robust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its stock market still faces unique risks and challenges, such as currency fluctuations due to the Hong Kong dollar's peg to the US dollar and the impact of mainland China's policy changes and economic conditions on Hong Kong stocks.
HK Stock Trading Fees and Taxation
Trading costs in the Hong Kong stock market include transaction fees, stamp duty, settlement charges, and currency conversion fees for foreign investors. Additionally, taxes may apply based on local regulations.
HK Non-Essential Consumer Goods Industry
The Hong Kong stock market encompasses non-essential consumption sectors like automotive, education, tourism, catering, and apparel. Of the 643 listed companies, 35% are mainland Chinese, making up 65% of the total market capitalization. Thus, it's heavily influenced by the Chinese economy.
HK Real Estate Industry
In recent years, the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sector's share in the Hong Kong stock index has notably decreased. Nevertheless, as of 2022, it retains around 10% market share, covering real estate development, construction engineering, investment, and property management.
Hongkong, China
베트남 호치민
Dubai, UAE
나이지리아 라고스
카이로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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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능한 달러는 연준의 인하 지연에 대한 추가 징후를 기다리며 PMI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CB의 더 큰 인하 추측 속에서 유로존 PMI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운드는 인플레이션 반등을 나타내는 데이터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일본의 CPI 수치도 일정에 포함됩니다.
유럽 은행 위기 관리 및 예금 보험(CMDI) 업데이트는 은행 정리 프레임워크에 사소한 조정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은행 부채 계층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은행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패키지의 최종 형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유럽 위원회는 2023년 4월 EU에서 CMDI 프레임워크를 개혁하기 위한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4월, 유럽 의회는 자체 버전의 텍스트를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6월, 유럽 연합 이사회는 CMDI 프레임워크에 대한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며 아직 최종 텍스트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의 의견으로는 패키지가 이르면 2028년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규모와 중규모 은행을 위한 해결 프레임워크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해결책은 종종 기존의 조화로운 해결 프레임워크 밖에서 발견되어 민간 부문이나 산업이 자금을 지원하는 안전망보다는 정부 자금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이 패키지에는 은행 회수 및 정리 지침(2014/59/EU), 단일 정리 메커니즘 규정(806/2014) 및 예금 보증 제도 지침(2014/49/EU)을 개정하는 3개의 입법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CMDI 업데이트의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예금자를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간 자금으로 운영되는 예금 보장 제도의 사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납세자 돈을 보호하고, 다른 은행으로의 전염과 경제로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방지합니다.
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실물경제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기능을 보존하는 해결책으로, 청산보다 경제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괴력이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여 예금자 보장을 공공 기관 및 특정 유형의 고객 펀드로 확대하는 한편, 은행당 예금자 1인당 €100,000의 보장 수준을 유지합니다. 특정 인생 이벤트 동안 일시적으로 더 높은 잔액의 경우, 보호는 더 높은 한도로 더욱 조화롭게 조정됩니다.
패키지의 주요 초점/논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예금자 우대제도 도입.
부채 계층 구조에서 예금 계층의 수입니다.
공익성 평가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형 은행에 대한 해결 범위를 확대합니다.
보장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것 외에 DGS 자금을 사용하여 문제 해결에 자금을 조달합니다.
DGS 기금을 사용하여 결의안 자금 조달에 접근합니다.
DGS의 초선호도의 존재와 결과.
유럽 위원회, 유럽 의회, 유럽 연합 이사회는 구조화에 대한 각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공통된 포괄적인 견해를 공유합니다. 세 기관 모두 EU의 모든 예금자가 미래에 일반 예금자 우선권의 혜택을 받아야 하며, 일반 무담보 채권보다 순위가 높아야 한다는 개념을 지지합니다. 현재 BRRD에 따라 일부 예금자의 순위는 다른 일반 무담보 채권과 비교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EU 국가 간에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세 가지 제안 모두 현재의 3단계 예치 순위 시스템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지만, 제안된 예치 계층의 수는 다릅니다. 1개(위원회), 2개(의회), 4개(이사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위원회의 단일 계층 접근 방식과 비교하여 4단계 접근 방식을 위한 추가적이고 하위 예치 계층을 만들겠다는 이사회의 제안입니다.
일반 예금자 우선권은 은행 정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모든 예금자가 이러한 청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갖는 경우 일반 선순위 무담보 채권을 구제할 때 채권자-무손실 원칙을 위반할 위험이 더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자 우선권은 예금을 구제하지 않고도 정리 기금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예금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하고 은행 런의 위험을 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금 순위는 논쟁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주의 깊게 주시해야 할 다른 사항으로는 DGS 기금을 보장된 예금자의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DGS 기금은 은행이 은행 연합의 SRF와 같은 공통 해결 기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8% 베일인을 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조건이 적용됩니다.
DGS의 사용을 확대하면 SRF에 접근할 수 있는 은행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손실 분담이 제한되어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칠 수 있습니다. DGS 기금의 사용이 확대되면 부문 전체에 더 큰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은행 문제 프로세스에서 더 일찍 조치를 취할 가능성으로 인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견해로는 전체 예금자 우선권의 도입은 19개 EU 회원국의 은행 상위 무담보 채권자에게 분명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위 무담보 채권이 비보장 예금과 나란히(그리고 손실을 공유하며) 순위를 매기는 대신, 제안된 계층 구조에서 상위 계층은 모든 예금보다 먼저 손실을 감수하게 됩니다. 이 변경은 다른 제외된 채무가 법적 도전의 가능성을 제한할 만큼 낮다고 가정할 때, 해결에서 상위 채권자의 구제를 더 쉽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적인 영향은 텍스트의 최종 문구와 은행의 후속 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8개 EU 회원국은 이미 어떤 종류의 예금자 우선권을 시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변경의 의미는 더 제한적일 것입니다.
전반적인 예금자 우선권의 도입은 은행 부채 등급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금 등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우선순위 부채 등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디스는 전체 예금자 우선권이 89개 샘플 은행 중 60%에 대해 1단계 하향 조정될 수 있고, 6%에 그치는 은행은 2단계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등급의 35%는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부도 조정을 감안할 때 할당된 손실이 제한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평가 기관에서 우선 순위 선순위 채무 등급의 잠재적 하향 조정은 덜 광범위하고 MREL 버퍼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고 어떤 유형의 선순위 채무도 많이 발행하지 않는 몇몇, 주로 소규모 은행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MREL 버퍼에서 우선 순위 선순위를 사용하는 일부 은행의 예금 등급이 일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평가 기관에서 일반 예금자 우선권의 생성은 그 자체로 등급 변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도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이지 부도로 인한 손실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금자 우선권은 은행의 우선 순위 부채에 대한 서비스 능력과 의지가 의미 있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때 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회복 전망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상위 등급에서 더 큰 종속 버퍼로 가장 적은 혜택을 받는 은행에는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과 같이 예금자 우선권이 있는 국가의 은행이 포함된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위 등급에서 더 큰 종속 부채 버퍼로 혜택을 받는 은행은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또는 스웨덴과 같이 현재 예금자 우선권이 없는 모든 시스템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선주 무담보 채권에 대한 잠재적인 등급 변경은 프레임워크의 최종 결과와 은행의 변경에 대한 반응에 크게 좌우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영향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순위 선순위 베일인의 경우 채권자 없는 악화 위반의 위험이 감소하면 해결 중에 이 부채 계층 공유 손실이 용이해져 MREL 요건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은 종속 MREL 버퍼를 줄이고 우선 순위 선순위 부채에 더 의존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비선순위 선순위 부채에 대한 공급 압력이 약간 감소하고 우선 순위 선순위 부채에 대한 공급 압력이 약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공급 증가와 함께 일부 경우 채무 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채 등급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면 상품 스프레드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대부분의 대형 은행이 비우선순위 채권으로 손실 흡수 계층을 계속 지원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우선순위 채권 등급을 계속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금은 이전보다 베일인 위험이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은행 런 위험이 감소하면 시스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은행의 자금 조달 옵션으로서 예금은 우선주 채권에 비해 비용이 낮을 가능성이 있어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가장 후순위 예금, 특히 대형 은행은 최종 문구에 따라 이러한 변경 사항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속 버퍼가 제한된 소규모 은행의 후순위 예금은 4단계 접근 방식에서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안에 따라 CMDI 프로세스는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상당한 차이와 최종 결과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진지한 협상은 2025년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형식이 합의되면 회원국은 지침이 발효된 후 2년 동안 지침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즉, 패키지는 이르면 2028년경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오래 걸릴 위험도 있어 잠재적인 시장 영향이 임박했다고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증금 부담 분담 위험이 적습니다.
은행 폭주 위험이 제한되어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제외된 채무의 규모가 큰 계층이 아닌 곳에서 구제하기가 더 쉬워지도록 선호하는 상위 계층.
손실을 더 얇은 계층과 공유하는 것을 선호하는 선임자.
비우선채에서 우선채로 일부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 자금 조달에서 예금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선주 채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규제 변화도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2019년 은행 개혁 패키지에서 은행의 베일인 완충 요건 충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을 별도로 도입한 이후, 은행들은 은행의 총손실 흡수능력(TLAC) 및/또는 적격 부채에 대한 최소 요건(MREL) 충족에 사용되는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의 위험 가중치 처리와 관련하여 약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본 요건 규정(CRR II)에는 이러한 채권을 기관에 대한 노출(CRR 제120~121조)로 처리해야 하는지, 채권의 두 번째로 좋은 등급(20%[AA]에서 150%[CCC]까지 다양)을 기반으로 하는 표준화된 접근 방식에 따라 위험 가중치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100%의 위험 가중치가 적용되는 주식 노출(CRR 제133조)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부족했습니다.
2022년에 유럽은행감독청(EBA)은 비우선순위 채권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 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CRR III는 적어도 비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에 대해 그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의 처리에 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개정된 CRR은 TLAC/MREL 목적으로 사용되는 채권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 방식에 따른 위험 가중치 처리에 대한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채권자 계층에서 더 낮은 채권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전반적으로 더 처벌적인 위험 가중치 처리를 제공합니다.
개정된 CRR 제128조에 따라 다음 노출은 150% 위험 가중치 처리가 적용되는 종속 노출로 처리됩니다.
일반 무담보 채권자의 청구에 종속된 부채 노출(예: 비우선순위 채권).
제133조(1)항에 따라 자본 노출로 간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자금 금융 상품(예: T2 종속 채권)
제72b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 부채 증권(예: 특정 우선주 채권)을 기관이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노출.
따라서 TLAC/MREL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우선주 무담보 채권은 신용 품질 단계(CQS) 2 등급인 경우 개정된 CRR 제120조에 따라 약간 더 세부적인 등급 기반 위험 가중치 처리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적격 부채로 사용되는 우선주 무담보 채권은 비우선주 및 T2 채권과 동일한 150% 위험 가중치 버킷에 분류됩니다. 즉, TLAC에 대한 CRR II에 이미 도입된 적격 부채 악기에 대한 CRR 제72b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여기에 요점이 있습니다. CRR 제72b(2)항(d)는 적격 부채의 원금에 대한 청구가 적격 부채에서 제외된 부채, 예를 들어 담보예치금, 담보채권 또는 파생상품 관련 부채에서 발생하는 청구에 전적으로 종속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우선주 무담보 채권의 경우, 채권이 대부분 국가에서 예를 들어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부채와 동등한 순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CRR 제72b(3)조는 해결 기관이 TLAC 목적을 위한 총 위험 노출 금액의 최대 3.5%까지 추가 부채(예: 우선주 무담보 채권)가 적격 부채 증권으로 적격을 갖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d)항을 제외한 제72b(2)조의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예를 들어 만기 전에 채권을 상환하거나 상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포함하거나, 해결 기관이나 모회사의 신용 상태에 따라 이자 또는 배당금 지급 수준을 수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021년 6월 28일(CRR II 적용일) 이후에 발행된 증권은 계약 문서에서 감가상각 및 전환의 가능한 실행을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 부채는 원칙적으로 가장 낮은 순위의 제외 부채와 동등한 순위여야 하며, 이를 포함함으로써 채권자가 일반적인 파산 절차보다 파산을 해결할 경우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타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채권자 불이익이 없는 이의신청이나 청구의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이 제72b(3)조 항목을 포함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리 당국은 여전히 CRR 제72b(4)조에 따라 추가 적격 부채 도구의 사용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는 또한 (d)항을 제외한 72b(2)의 모든 조건과 제외된 부채와 동등한 순위 및 무채권자-악화 위험에 대한 앞서 언급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에 더하여, 부실에서 동등한 순위 또는 그 이하의 부채를 랭크하는 제외된 부채의 금액은 자체 자금과 적격 부채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 회수 및 정리 지침(BRRD) 제45b조는 MREL에 부채를 포함하기 위한 조건의 일부로 CRR 제72b조(2)(d)항을 제외하고 CRR 제72b조를 언급합니다. MREL은 CRR 제72b(2)(d)조의 종속성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정리 당국이 정한 총 부채와 자체 자금의 8%에 대한 종속성 요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유럽 은행은 MREL 목적으로 우선주 선순위 채권을 많이 활용합니다. 아래 그래픽은 35개 EU 은행 샘플에 대해 이러한 신용 기관 중 다수가 자본 증권 및 선순위 비선순위 채권과 같은 종속 부채로 MREL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은 MREL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우선주 선순위 무담보 채권을 부분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도구의 위험 가중치 처리와 관련하여 첫 번째 불확실성은 새로운 제128조(1)(c)의 해석에서 발생합니다. 150% 위험 가중치는 MREL 목적으로 발행된 우선주 선순위 채권에 적용되는가, 아니면 TLAC 목적으로 발행된 우선주 선순위 채권에만 적용되는가? 다시 말해, TLAC에 사용되는 선순위 채권은 우선주 또는 비우선주 지위에 관계없이 항상 150% 위험 가중치의 적용을 받는 반면, MREL의 경우 종속 버퍼에 있는 비우선주 선순위 채권만이 150% 위험 가중치를 갖는가?
MREL 목적을 위한 우선주 무담보 채권 사용과 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유럽 은행들의 관행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우선주 무담보 채권을 보유한 은행은 MREL에 사용되는 우선주 채권에 150%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어떤 위험 가중치를 할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보다 더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은행은 일반 자금 조달 목적으로 사용되는 우선주 발행과 MREL 목적으로 사용되는 우선주 발행을 모집설명서와 조건표에서 명확히 구분합니다. 두 유형 모두 채권자 계층에서 정확히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무손실 원칙에 따라 MREL 목적으로 명시적으로 마케팅되는 채권에만 베일인 도구를 적용하고 다른 우선주 채권은 그대로 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은행이 모집설명서나 최종 조건에서 채권을 MREL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공식적으로 명시하기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우선주 무담보 채권에도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채권에 어떤 위험 가중치를 할당해야 할까요? 채권이 MREL 요구 사항에 따라 명확하게 마케팅되는 경우 150%, 그렇지 않은 경우 등급에 따른 위험 가중치를 할당해야 할까요? 아니면 두 경우 모두 가중치 방식을 적용해야 할까요? MREL 목적의 사용 점유율에 대해서만 150%를 적용하고 나머지 채권 명목 금액에 대해서는 등급 기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MREL 목적으로 우선주 무담보 채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기관은 현재 시점에서 MREL 목적으로 우선주 무담보 채권을 사용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은행의 MREL 요건은 종속 부채로 완전히 충족됩니다. 그러나 우선주 무담보 채권은 종종 여전히 전체 MREL 버퍼의 일부로, 예를 들어 배당금 지급이나 주식 매수에 대한 잠재적 최대 분배 가능 금액(M-MDA) 제약에 대한 충분한 완충 역할을 합니다.
이는 채권의 위험 가중치 처리에 대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채권은 계측 등급에 따라 위험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결국 은행의 전체 MREL 스택의 일부이므로 위험 가중치를 150%로 적용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가장 논리적인 견해는 150% 위험 가중치가 실제로 MREL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사용되는 채권의 해당 부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주 무담보 채권에 대한 CRR III 위험 가중 처리의 성과 영향은 어차피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다른 은행의 우선주 무담보 채권에 가장 큰 투자자가 아닙니다. 1차 유통 통계에 따르면 은행은 1차 시장에서 발행된 우선주 무담보 채권의 평균 24%만 매수합니다. 이는 은행이 새로 발행되고 더 유리하게 위험 가중된 담보 채권에서 매수한 48%보다 훨씬 낮습니다.
담보채권과 달리 우선주 무담보 채권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목적으로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적격하지 않습니다. 유로존 은행이 발행한 우선주 무담보 채권은 최대 2.5%까지 ECB 담보 목적으로 적격합니다. 이것이 은행이 베일인 우선 무담보 또는 T2 채무 증권보다 여전히 더 자주 매수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선주 무담보 채권의 위험 가중치 처리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평가하거나 채권 등급에 반영된 예상 손실은 이러한 채권의 실적과 상대적 거래 수준의 주요 동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아래 그래픽은 샘플에서 두 가지 금융 상품이 모두 이 기간 동안 발행된 은행의 2027년 만기 버킷에서 발행된 비우선주 및 우선주 무담보 채권에 대해 이를 설명합니다. MREL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우선주 무담보 채권을 사용하지 않는 은행은 주어진 비우선주 무담보 스프레드 수준에서 더 엄격한 우선주 무담보 스프레드 수준을 갖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하자면, 주어진 우선주 무담보 스프레드에서 더 넓은 비우선주 무담보 스프레드를 갖습니다.
MREL 요건을 충족하는 데 사용되는 우선주 무담보층의 비중이 높을수록 비우선주 우선채와 우선주 무담보채의 스프레드 차이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2021년에 발표된 CRR III 제안에 따라 다가올 CRR 개정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우선순위 채권과 우선순위 채권 간의 스프레드 차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아졌으며, 절대 스프레드 수준이 있는 곳을 고려할 때 그 차이는 20bp로 매우 좁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CMDI에 대한 제안된 개정안이 CRR의 변경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믿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훨씬 더 광범위한 투자자 기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합니다.
지난해 동안, 우선주 무담보 채권의 순 공급 동향이 비우선주 무담보 채권에 비해 더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주 비우선주와 우선주 선순위 채권 간의 스프레드 차이는 여전히 좁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2025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정 쿠폰 우선주 상환이 증가하고 고정 쿠폰 비우선주 무담보 상환이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우선주 공급이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비우선주 공급은 2025년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스프레드 수준에서는 2025년에 우선주 선순위 채권이 비우선주 선순위 무담보 채권에 비해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CRR 개정이 위험 가중치 관점에서 우선주 선순위 채권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스프레드 수준이 현재로서는 이미 이러한 위험을 광범위하게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CMDI 패키지의 최종 모양과 형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타협에 도달하면 최종 구현은 여전히 몇 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침은 먼저 국가법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베일인 위험 관점과 등급 관점과 같은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이 우선주 무담보 채권 스프레드에 더 진지하게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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